500만원 초과 대출시 2.25%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하하기로 했던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2%에서 2.25%로 조정된다.

지난 4월 금융위는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씩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30일 중 인하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이를 수정한 것이다.

변경되는 대부 중개수수료는 500만원 이하 대출은 3%, 500만원 초과 대출은 2.25%로 입법예고 전보다 각각 1%, 0.75% 씩 낮아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