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회계상 자본 인식…건전성 지표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보험사도 은행이나 금융지주처럼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은행과 금융지주에 허용됐던 코코본드를 보험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홍성국 의원이 함께 마련했다. 업계의 요구가 분명한 탓에 국회 통과까지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통해 IFRS17에 도입에 맞춰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코본드는 평상시 발행사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만, 부도 위기 등 유사시 자본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오는 2023년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 기준으로, 보험 수익·비용을 발생주의로 평가하도록 규정해 보험사의 장부상 부채와 비용이 늘게 된다. 여기에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험사 채권평가익이 줄면서 RBC비율이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흥국생명, 푸본현대, KDB생명, IBK연금, ABL생명 등 생보사의 RBC비율이 200% 아래로 떨어졌다. 손보사는 현대해상, 한화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악사손보, MG손보 등이 200%를 하회했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새로운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현재 보험사들은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 등 방법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에는 상각·전환 등의 조건이 없다.

홍성국 의원은 "건전성 규제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다양한 자금 조달 및 부채조정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시점이다"며 "변화하는 글로벌시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자금 조달 및 부채조정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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