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이상 판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추진
백내장수술 등 과잉진료 비급여 관리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보험사기 연루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환급하지 않은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또 보험사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등록이 자동 취소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신용정보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규정상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운영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으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한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1억원 이상 체납자만 150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환수 대상자의 77% 수준에 달한다.

금융위는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부분도 논의했다.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