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부실은행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
7·11 은행 총파업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은행 합병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금융경제학자나 노조는 은행의 강제합병에 대해 성공확률이 희박하고 오히려 더 큰 부실은행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이 대형화는 물론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전세계적인 트렌드다.
일본의 거의 모든 은행이 지주회사방식의 통합을 통해 세계 10대은행에 4개가 진입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의 상황은 어떤가.
지주회사를 통한 은행 합병으로 국제금융계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은행은 한 곳도 없다.
그런데도 왜 금융당국은 지주회사법 제정을 서두르면서까지 은행 통합을 주장하는 것일까.
은행권 노조는 이에 대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는 15일까지 IMF에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장기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 일환으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한데 묶어 지분을 처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노조는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부실은행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를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외국자본으로부터 자국의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은 은행의 수익기반을 넓혀주기 위해 증권, 보험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엔 정부가 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총파업 결의를 다지고 있는 금융노조의 대국민 홍보자료의 요지이다.
또한 실패한 금융정책과 관치금융으로 엉망이 돼 버린 금융산업과 국가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총파업 이모저모
금융당국 자료 요청으로 이중고
노조 동향등 요구 일반업무 마비
○…총파업을 앞둔 은행이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으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7·11 총파업’이 임박해지면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각 은행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끊임없이 요구,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
금융당국은 특히 각 은행의 기획부 또는 인사부에 각종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하루종일 요청 자료를 만드는 등 정신 없이 보냈다”며 “가뜩이나 바쁜 마당에 온갖 자료를 요구, 이중고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노조에 관한 동향 자료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계획을 집중으로 물어왔다고 덧붙였다.
노조 동향과 관련 금융당국은 대의원수 등 기본적인 자료 이외에 파업의 현실화 여부를 묻기도 했다고 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총파업에 대비한 해당 은행의 컨틴젠시 플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은행의 상황반 구성 여부 및 파업지원을 위한 영업점 체크리스트 등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총파업에 대비한 각 은행의 컨틴젠시 플랜은 파업이 단기화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만약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각 은행이 수립한 비상계획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총파업이 3∼5일을 넘어 장기화되며 개별은행의 비상계획은 물론 정부에서 마련한 컨틴젠시 플랜도 허사로 돌아갈 전망이다.
신한은행 총파업 앞두고 특별보너스 지급
은행권 노조, 총파업 불참 대가라며 비난
○…신한은행이 지난 5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200%의 특별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7·11 총파업을 앞둔 은행노조는 신한은행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의 대립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7·11 총파업 불참을 선언한 상태여서 자칫 은행간의 전쟁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금융계 및 은행권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신한은행 경영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직원에게 특별보너스를 지급했다는 것.
하지만 당사자인 신한은행측은 총파업에 불참하는 대가성이 아닌 만큼 은행권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신한은행을 비난하기 위한 음해라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의 홍보관계자는 “이번 보너스 지급은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지급한 보로금 성격”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지 못한 보로금을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보로금을 받지 못했으며 당시 은행장이 연봉제의 취지에 맞게 상반기 결산을 감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데 따른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사간의 약속 이행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경영진은 특별보너스 200%를 지급하면서 함구령을 내렸다.
그 결과 일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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