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지급 등 문제 발생에 방어적 성격

손보업계에 비즈니스모델(BM) 특허 출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제일·LG·신동아 화재가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출원한데 이어 삼성화재도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등록했다.
삼성화재는 N016과 업무제휴를 맺고 휴대폰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특허청에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출원했다.
제일화재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정보유출방지 보안시스템과 전자인증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인수하고 ▲실시간 보험료 지불시스템으로 보험료를 수령하며 ▲이후 약관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사후서비스도 인터넷상에서 가능케 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을 특허 등록한 바 있다.
신동아화재도 고객에게 자동차관리정보, 기념일 정보, 도시생활 편의정보 등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맞춤정보서비스’를 특허, 출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출원한 것은 보험판매 사이트나 인터넷 업체에서 특허를 선점했을 경우 기술료 지급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체가 신청한 특허는 종전부터 대부분의 보험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술로 특허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손보업계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BM은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이 결여돼 있다며 무분별한 특허출원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특허출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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