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결정, 개인연금 가입자 타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전해도 손해 없도록

연내에 은행과 투신사도 보험사처럼 기업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연금 상품 가입자는 아무런 손해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기업 및 개인연금 상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기업연금 상품은 보험사외에 은행과 투신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연내에 관련규정을 고쳐 각 금융기관들이 기업연금 상품을 놓고 대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개인연금을 보험사와 은행, 투신권에서 모두 취급하는 것과 달리 기업연금은 보험사만 판매하고 있어 기업들이 만족할만한 상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개인연금은 1, 2년 등 한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가입한 사람은 환매수수료나 소득세 공제, 비과세 혜택 등에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은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연금은 중도해지할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를 이용, 펀드운용을 성의있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계좌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게 하면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투신사들은 뮤추얼펀드나 스폿펀드 등 단기상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연금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주가 폭등기에도 개인연금 수익률은 연 10% 안팎에 그치는 등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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