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표시 안해

예금보험공사는 전국 89개 금융기관의 159개 점포를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가 가능한 상품인지에 대한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5.6%의 금융기관들이 통장, 증권, 증서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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