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공인 지원위해…최근 3개월간 보관어음 80% 범위내

경남은행이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수탁어음 담보대출’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영세 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아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받을어음, 당좌 및 가계수표 등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해 대출해 주는 것으로 종업원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근 3개월간 보관어음 평균잔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금 이상으로 보관어음 잔액이 유지돼야 한다.

특히 수탁어음 담보대출은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만큼 무보증 신용대출로 취급되며 금리는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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