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원 5명 이내, 영업력 강화 및 저비용 점포망 구축

은행들이 소형다점포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주택은행이 기존 점포전략에서 탈피, 연내 1백개 정도의 미니점포를 개설한다고 밝힌데 이어 기업은행도 지역밀착형 소형점포를 운영한다.
기업은행의 이같은 방침은 여타은행의 소형다점포 전략을 의식,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탄력적인 점포운영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소규모의 인원 및 시설을 투입한 점포운영으로 저비용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은행의 지역밀착형 소형점포는 30평 이내의 임차점포를 원칙으로 하며 총인원은 책임자 포함 5명 정도로 이뤄진다.
점포명칭은 대외적인 위상을 감안, ○○○영업점으로 불리게 되나 규정상으로는 출장소로 분류된다.
지역밀착형 점포가 들어서는 지역은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모점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점주권내의 대형아파트단지 또는 대형 유통상가, 오피스빌딩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개발예정지 등 장기적으로 볼 때 일단 점포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및 대고객 유인서비스가 필요한 곳에도 소형점포가 입점한다.
즉 기업은행의 지역밀착형 소형점포는 여·수신을 확대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취급업무는 당좌 및 가계당좌예금 신규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고 대출의 경우도 직위별 전결여신까지는 취급 할 수 있다.
한편 소형점포의 모점은 업무전반에 대한 통할 및 감독을 담당하고 후선업무의 지원역할도 맡는다.
또한 일반적인 경비업무가 무인경비시스템 및 CCTV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해 취약시간대에는 모점의 청경이 순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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