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1일부터 CD나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부과하던 온라인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에따라 제일은행 고객들은 제일은행 CD나 ATM을 통해 이용하는 자행거래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타행거래는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제일은행은 동일 어음교환 이외 지역으로 송금하는 경우 건당 최고 2천1백원, 영업시간이외 이용시 건당 3백원의 온라인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호리에 은행장 취임후 소매금융활성화와 대고객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서비스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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