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액 단위조합에 전가할 경우 연쇄도산 우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단위조합 예치금 손실규모 확대의 핵심문제는 중앙회 조직의 방만한 자금운용과 함께 이처럼 부실이 확대됐는데도 만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중앙회의 손실이 단위조합에 전가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단위신협들의 연쇄도산사태가 우려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신협중앙회의 부실이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데도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사실상 대책마련이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 신협중앙회의 부실원인 = 금감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운용능력부족’을 지적했다.

사실 신협중앙회는 지난 98년 각 시도별 연합회조직이 중앙회에
흡수되면서 일부 시도연합회의 부실을 떠안았던 것이 부실의 뿌리가 됐다.

그 규모가 2천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부실을 떠안은 신협중앙회는 지난 99년 이후 주식시장이 활황을 거듭하자 만회한다는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주식투자를 했으나 오히려 손실규모만 확대됐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투자전문가들도 손실을 봤던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인력이 당시 활황장세 믿고 주식투자에 나섰으니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손실이 난 단위조합 예치금은 지역신협들이 자산운용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맡긴 것들이어서 사실상 ‘장님이 장님한테 돈을 맡긴 격’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중앙회 입장에서는 단위조합 예치금에 대해 일정부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도 공격적인 투자를 부추긴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와함께 신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단위신협의 경우에는 당초 주식투자를 금지했다가 최근에야 전체 여유자금의 30%까지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가 비교적 엄격했었으나 중앙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고 밝혀 사실상 중앙회의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중앙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자금운용 전문가를 새로 충원하고 자금을 작은 단위로 쪼개 투신운용사에 나눠 맡기는 등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 대책 =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중앙회의 부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지난해 3월 한차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예의주시해 왔으나 사실 현재로서는 별 대책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일단 결산기가 마무리되는대로 경영자구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회 손실이 만회되지 않을 경우 단위조합에 이를 전가시킬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단위신협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부실지정을 통한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현재로서는 중앙회 자체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6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만회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다.

금감원은 다만 자구노력 방안을 내놓을 경우 타당성 여부를 봐가며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소유 부동산 처분, 단위조합에 주고 있는 이자율 인하 등을 포함한 자구노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