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P … “ 중도금, 잔금 지급해라” 압박

대생 … “검수기간 이후 논의하겠다” 반박



올초 유닉스 다운사이징 모범 사례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대한생명 ‘NK21’프로젝트가 한국HP의 미지급금 청구공문 발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한국HP는 대한생명을 상대로 프로젝트 수행 비용중 현재 받지 못한 100억원에 대한 대금지급 청구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대한생명에서 한국HP에 지급하지 못한 프로젝트 비용은 약 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HP는 공문에서 이미 수개월이 지난 프로젝트 비용이 아직 지급되지 못한데 대한 유감을 표시했고 일정한 시기를 정해 약속한 대금의 지급을 공식적으로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은 현재 프로젝트 검수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공식적인 지연비용 및 검수결과 나타난 프로젝트 하자 여부에 따른 내용을 종합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측 주장은

이와 관련 대한생명 한 관계자는 “일부에 알려진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미지급금 청구에 관한 공문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소송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 지연비용과 프로젝트 지체에 대한 패널티 등에 대한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업간에 통상 발생하는 공문이라도 내용증명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일종의 법적인 참고자료 성격은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HP 한 관계자는 “현재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관련 공문이었고 한국HP가 법률자문을 얻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문 성격이 법률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라 대한생명이 일정기간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HP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거래 관행에 비춰 문서로 된 공식적인 입장이 대한생명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을 염두에 둔 대금지급 청구로 법률적 절차에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HP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번에 발송한 공문이 법률적인 절차에 필요하지 않았다면 통상 거래 관행대로 영업대표를 통한 대금지급 종용의 방식을 택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과거 한국컴팩컴퓨터의 대한생명 담당자가 바뀐 상태에서 영업적 협상의 묘가 발휘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한국HP 영업조직에서 대금지급을 청구하자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대한생명측에서 전액지급 불가 입장을 보였고 이번 공문 발송은 이에 대한 경고 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한생명에 대해 한국HP측은 지난 8월부터 지속적인 대금지급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대한생명이 검수기간 등 이유를 들어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 등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자 대한생명측은 금감원 감사기간이라는 핑계를 들어 거액의 자금 집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HP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전망

아직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는 형태의 공방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 일단 막후 협상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까지 가게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일단 프로젝트 지연사유에 대한 귀책사유 일부를 대한생명이 떠안으면 이번에 주장했던 지연비용을 제외한 대금지급이라는 자사 전략이 먹혀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HP의 경우 국내 상황이 아닌 본사의 의지에 의해 인수합병 과정을 거쳤고 이에 대한 인적·물적 사업구조 변경을 구체적인 증거와 대생측의 업무변경 신청 등 계약 초기당시 보다 늘어난 업무변경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생명, 한국HP 모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협상의 묘를 기대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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