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은행권 허용 반대론 반박


금융 선진화·균형발전에 긍정적
지주사 중심 겸업화도 앞당길 것
 
현대경제연구원이 증권사 지급결제기능의 조기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증권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용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여타 금융업권 특히 은행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들이 제시하는 반대의 근거를 현대경제연구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반대여론의 요지는 지급결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지급행위가 사후에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일정한 공적보증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중앙은행이 증권사에까지 공적 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증권사는 은행보다 결제실패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공적 지급보증은 과다 화폐 발행을 유발할 수 있고 대기업 계열 증권사가 제3자를 이용해 계열 회사를 지원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더욱이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과 일맥 상통하는 은행­증권 내부겸업 방식을 시행중인 독일에서조차 이 제도와 관련 자본시장 발전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반박은 첫째, 대행금융기관의 설립으로 증권사 결제 불이행 위험이나 무리한 공적 보증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둘째, 증권사의 불법행위는 감독시스템의 선진화로 차단할 수 있으며 셋째, 증권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용은 독일의 은행­증권 내부겸업 방식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결국 증권사의 지급결제 기능 특히 MMF 계좌에 대한 지급결제가 반드시 허용돼야 하고 나아가 그 시기도 빨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유사 금융상품 취급에 있어 적용되는 은행­증권간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돼야 하고 또 MMDA(은행 저축성 예금)와 MMF(증권사 예금)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면 통화지표의 적절성이 높아져 한국은행 통화관리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뿐만 아니라 증권사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의 수가 늘어나 지주회사 방식의 금융 겸업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에 대해서도 과감한 인력 투자와 M&A를 통한 대형화,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등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고객의 자금유입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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