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단계 나눠 400억원대 투입



 
지재권 공방 피하기 안간힘
 
 
올해 국내 제2금융권 최대 IT사업인 신협중앙회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총 400억원대가 투입되는 이번 신협중앙회 차세대시스템 사업은 1, 2단계로 나눠 계정계·정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접근 방법론적으로는 은행들의 차세대시스템 사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신협의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는 코어뱅킹 업체들간의 지적재산권 침해 공방으로 내부적 고민에 빠져있다.
물론 신협은 차세대프로젝트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근 두 회사간의 지재권 공방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을 짜냈다.
 
◆계정계, 정보계 전면 개편…400억원대 투입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신협중앙회 차세대시스템은 1단계에서 계정계 개편 및 중앙회·조합 원장 통합, 2단계에서 정보계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 한다.
우선 신협측은 1단계 사업에서 전국 1011개 조합에 흩어진 고객원장을 전면 통합할 계획.
신협은 그동안 각 조합 DB서버에서 상품을 독자로 운영하면서 금융결제원 업무, 보통예금·자립예탁금·자립예탁금 대월 등 3개 계정만 중앙회 전산센터에서 운영해 왔다.
또 신협은 그동안 사용중인 주전산기(한국IBM p시리즈 기종)를 콘솔리데이션 방식의 하이엔드 모델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협측은 “오는 5월중 하드웨어 기종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I사업자 선정과 일정을 같이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신협측은 “오는 5월 방배동 신협중앙회 본사가 대전 둔산 지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원 센터 운영과 대전센터 운영 방식을 우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즉 신협중앙회는 오는 5월 대전 신청사로 이전하고 이 과정에서 수원 전산센터도 이전할 예정이다.
이 경우 주전산센터를 대전에서, 백업센터를 수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원센터와 대전센터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은 현재 검토중이다. 1안은 수원센터를 백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2안은 IDC를 백업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정을 통해 신협중앙회는 오는 2007년 봄까지 1단계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코아뱅킹 지재권공방 문제로 신협 ‘고민’
이번 신협중앙회의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과는 별개로 기존 코어뱅킹 솔루션업체인 큐로컴과 티맥스소프트간의 지적재산권 논란이 이번 신협의 차세대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초 신협 차세대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는 KT, 코어뱅킹솔루션 공급업체로는 티맥스가 선정됐다. 티맥스는 자사의 ‘프로프레임’ 패키지를 제안했었다.
하지만 지재권 침해공방의 당사자인 큐로컴과 티맥스간의 법정소송이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신협의 코어뱅킹 솔루션 계약관계에도 일종의 변형이 생겼다.
즉, 이번 신협중앙회 차세대시스템 주사업자인 KT가 티맥스소프트와 계약을 맺지 않고 IMS시스템과 형식적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으로 신협은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 패키지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개발인력은 티맥스측 인력이 투입된다.
신협측으로서는 큐로컴과 티맥스간의 지재권 침해 공방전으로 자사의 차세대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안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조흥-신한은행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 당시, 두 회사간의 재재권 공방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취했던 계약 방식과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
물론 신협중앙회의 입장도 이같은 배경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티맥스소프트 패키지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제안서 검토과정에서 일부 기능은 프로프레임을 통해 구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논리는 SI업체에게 코어뱅킹 개발을 전적으로 위임했고 주사업자로 선정된 KT가 차세대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요건을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차세대시스템을 준비해 왔다. 그동안 정보전략계획(ISP)을 거쳐 만들어진 개발요건을 이번 차세대시스템 RFP 공지했고 업무별·기능별로 코어시스템을 개발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발방식에 재한 저작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즉 지적재산권은 무단 도용 및 사용권에 대해 불법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KT가 만들어 놓은 코어시스템 테이블이 큐로컴 ‘뱅스’ 제품과 유사성이 밝혀질 경우 신협중앙회도 원하지 않는 ‘불법적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큐로컴은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분명히 가려낼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큐로컴 관계자는 “코어시스템이 조합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티맥스측과 논란이 돼 온 것은 사상을 기초로 개발된 ‘뱅스’의 개발언어와 각각의 테이블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신협중앙회도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검수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KT가 개발을 완료하면 현업 업무 적용 이전에 객관적 외부기관을 통해 검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협중앙회 측은 티맥스 ‘프로프레임’내에 ‘뱅스’ 패키지와 유사한 기능은 사용하지 말도록 KT에 요청한 상황이라 사실상 KT가 티맥스 프로프레임을 적용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 과정에서 최근 KT는 코어뱅킹 사업을 IMS시스템과 계약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변칙 논란까지 일고 있다.
계약관계부터 문제점이 발생하면 향후 사업 자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KT가 참조모델로 IMS시스템을 선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IMS시스템에서는 PM급 직원 한명이 파견됐다”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KT는 신협중앙회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은 IMS시스템과, 개발인력은 티맥스소프트 인력을 투입하는 궁여지책을 짜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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