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聯, 공제상품 민원 증가


여러 개의 보험사에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농협, 우체국 등의 공제상품은 보험가입이 민영보험사보다 비교적 쉬우나 정작 사고발생시에는 보장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일반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농협과 우체국은 일반적인 보험심사 관행을 무시하고 까다롭게 심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연행 사무국장은 “우체국이나 농협은 전업 보험사에 비해 보험가입은 쉬우나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보험금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소극적인 처리로 보험금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반면 민원을 제기해도 자체 처리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우체국>

교보생명, LIG생명, 삼성생명과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을 가입한 전모씨(부산거주)는 2005년 7월 집에서 커튼을 달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제4요추간 추간판탈출에 의한 마비신경증후군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 교보생명 등은 심사를 거쳐 모두 지급했으나 우체국은 의자에서 떨어져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사례<농협>

해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2005년 2월 저녁식사 도중에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의식불명돼 119구급차량에 의해 00종합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기관지내 이물로 기도가 폐쇄돼 질식 사망했다. 대한생명에서는 재해보험금을 수령했으나 농협은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중앙회의 분쟁조정심의회에서는 사망당시의 정황을 무시한 채 이미 1년이 경과한 사망자의 부검을 통해 입증하라며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했다.

이 같은 민원발생이 부쩍 늘어나자 보소연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사고시 사고의 입증책임 또는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보험계약자에서 보험사로 전환하거나 완화시키도록 관련법규와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병원의 장해진단서 등이 보험사에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자문의의 소견서를 받아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