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및 판매사에 지도공문 발송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성숙한 간접투자 문화의 확산을 위해 펀드업계의 올바른 업무관행 정착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말 기준으로 펀드 수탁고가 224조원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펀드업계의 관행이 관련제도의 취지 또는 실질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법인 등의 거액투자자 또는 30인 이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판매 및 판매권유가 가능하나 일부 운용사 또는 판매회사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대중매체를 통해 투자자에게 간접적으로 광고하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30명 단위로 끊어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경우 간접적 광고행위를 지양토록 하고 사모펀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펀드?선박펀드 등의 경우 폐쇄형으로서 신탁약관 보고 이후 일정기간 모집을 거쳐 설정되며 추가판매가 제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회사가 PB고객 등을 대상으로 신탁약관 보고 이전에 예약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실제 판매가 가능한 시점 이후에는 모집이 거의 완료돼 일반투자자는 투자기회를 갖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예약판매 및 자산운용협회의 사전 광고심사를 거치지 않은 영업점 차원의 이메일 등 온라인 광고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펀드의 투자목적 또는 운용전략에 부합되지 않는 자극적인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도 자산운용협회의 사전 광고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선물환계약을 직접 체결해주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펀드 투자자의 환위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판매회사는 다른 선물환거래 취급회사와의 업무연계 또는 선물환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선물환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해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공시 문제 △공모펀드의 평가 곤란 자산에 대한 투자 문제 등 펀드업계가 안고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펀드운용사 및 판매회사에 대해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정착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