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화재보험 등도 강화 검토


정보공유 쉽지 않아 난항 예상
 
 
그동안 자동차보험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보험범죄사기예방 및 발본색원 활동이 보험전반으로 확대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만성적자의 고질적인 자동차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주축의 특별대책단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에 자동차보험은 물론 최근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화재, 특종보험 등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동차보험 적자문제 언급으로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꾸려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작업반에서 보험범죄 색출강화 대상 범위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화재, 특종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작업반은 크게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 보험금누수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다.

최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험금을 노린 방화도 지능화하고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에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해도 실손보상(실제 피해금액만큼 보상) 처리되기 때문에 막대한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액수 또한 만만치 않다. 보험사는 고의방화의 개연성이 다분한 가구공장 등의 물건을 선별인수하고 있다. 일부로 침몰시키는 등의 특종보험(선박, 적하) 범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특종보험 등 이들 보험종목을 포함해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범죄는 손해보험, 생명보험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즉 보험범죄를 일으키는 내부유발 요인이 무엇인지부터 접근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손·생보사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계약정보(동일 계약자의 담보 내역 등)를 공유해야한다.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성은 있으나 정작 보험사들은 자사의 영업현황이 가감 없이 노출되기 때문에 데이터 공개를 꺼리고 있다.

보험범죄 조사범위를 화재, 특종보험 등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손보협회 중심의 태스크포스도 이러한 이유로 약 한 달 전 2번 정도의 모임을 갖고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범죄의 단초가 되는 내부유발 요인을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으면서 “범죄 차단과 보험금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색출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업계간 정보공유는 필수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대책단은 늦어도 오는 7월중에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張勝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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