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진단서도 거부


보소연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사들이 지정병원 이외의 곳에 대한 진단서를 거부하는 등 관련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계약자나 교통사고 피해자 등 환자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나 향후 치료비추정서 등 진단서를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며 보험금액을 낮춰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 등에서 진단서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태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부분은 보험금액이 고액인 경우로 보험사는 우월적 지위에서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부인하거나 환자의 치료기록만을 보험사에 우호적인 의사나 자문의에게 보여주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소견서 또는 의료자문회신을 만들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액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자문병원 회신 내용으로 등급을 낮춘 장해진단서로 처리하거나 제3의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를 거부하면 그 비용도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하고 처리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므로 1∼2년 동안 소송을 통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중삼중의 피해를 본다는 게 보소연측의 설명이다.

보소연은 보험사의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국장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선량한 계약자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핑계로 보험사의 주관적 판단 또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재감정을 요구하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지급 하려고 소비자를 압박하는 보험사의 횡포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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