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규준 마련 내달 시행


증권사 임직원들의 증권저축거래가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최근 일부 증권회사 임직원이 탈법·불법적 주식투자 수단으로 증권저축을 악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며 ‘임직원 매매에 대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직원 매매에 대한 세부 모범규준은 외국의 컴플라이언스 사례 등을 참조하고 증권업협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임직원들은 소속사 외에 증권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되며 이상매매종목, 관리종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거나 이해상충 및 미공개정보 활용 우려가 있는 종목 등은 매매 자체가 원천 금지된다.

이밖에 자사 계좌를 통한 합법적인 거래내역도 준법감시인의 감시를 통해 금감원에 분기별로 보고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은 ‘임직원매매’에 대한 내부기준은 두고 있으나 회사별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수준이 다르고 임직원이 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임직원의 탈법·불법적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또 일부 증권사는 임직원이 계좌를 개설할 때는 회사에 신고해야 하고 회사에서 승인된 종목만을 거래할 수 있는 등 강한 감시제도를 운영하는데 반해 일부는 단지 연말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운영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한편 증권저축은 정해진 저축기간 동안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정액을 납입한 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저축상품으로 1973년 국민의 재산형성과 증권투자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도입당시에는 증권회사와의 상대매매만 인정하고 다양한 세제혜택 및 공모주 청약자격 부여 등 혜택이 있었으나 1999년 공모주 우선배정권 폐지, 2001년 비과세 저축상품 통합으로 가입에 따른 혜택이 대폭 축소돼 2002년(9조3000억원) 이후 저축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증권저축은 저축자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으면서 미수·신용거래·주식담보대출 금지 등 제약만 있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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