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재활용률 1% 높이면 56억 절감


보험범죄 예방 등 기여 … 시스템 구축 절실
 
 
새것이나 다름없는 멀쩡한 자동차 부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경우 막대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재활용을 활성화하면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은 물론 지급보험금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손해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이 자동차보험 만성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손해보험사들은 2004사업연도에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중 부품비용으로 약 9423억원을 지급했으며 국내 전체 폐차처리건수의 약 12∼14%에 해당하는 약 6∼7만여 대의 전손차량(차량이 완전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수리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손처리 차량은 순수 폐차대상이 아니고 사고에 의해 특정부위가 손상된 차량으로 손상되지 않은 부위의 중고부품은 품질이나 공급가격 측면에서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잘 활용하면 전손차량을 이용한 차량도난범죄나 중고·재생부품을 신품으로의 둔갑(허위청구) 등과 같은 보험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업계의 부품재활용률을 10%만 높여도 연간 약 560억원의 지급보험금 경감효과가 예상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고부품의 재활용 확대는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바가 커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 국내 법규상으로도 극히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비(非)보험 차량에 대한 중고부품 재활용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반면 보험사고 수리차량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고 수리차량에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중고부품 등의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순정부품 중심의 보수용 부품 공급구조를 비순정부품, 중고부품, 재제조부품 등으로 다변화시키기 위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복원수리’의 현행 개념을 개선해 안전에 문제가 없고 품질이 확보된 중고부품을 연식이 일정기간 경과된 노후차량의 수리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가 자체 담당하는 전손차량업무를 보험업계가 통합·관리 및 처리할 수 있는 ‘보험업계 전손차량 공동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으로 우수한 품질의 중고부품 공급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국가의 보험업계는 전손차량 처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고부품 재활용률 제고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부품재활용 시스템 운영을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꺼린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보험회사와 소유차량의 노후화 정도에 관계없이 신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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