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인증제도 도입 검토


은행·카드사등 금융기관과 TFT 구성
 
 

외환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 카드사태 등 금융기관의 굵직굵직한 당면과제가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는 업계 내에서의 경쟁력 구축을 위한 이미지 개선의 한 축으로 소비자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감독당국도 마찬가지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소비자민원 관련 태스크포스 팀(TFT)을 구성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보호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민원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역량 및 의지가 있는 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인증하는 것으로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신뢰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개별 금융회사는 소비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한 관계자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 관련 태스크포스가 설치돼 지난 12일부터 가동되고 있다”며 “논의를 통해 이 달 말까지 감독원이 인증하는 ‘소비자보호인증제도’의 도입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6월 말까지 소비자보호인증제도 도입여부가 확정될 경우 늦어도 3/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FT는 인증을 받은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에 대해 감독 및 규제 등의 면에서 차별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당사자간 신속하고 원만한 민원해결과 금융회사의 민원처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도입, 운영하고 있는 민원자율조정제도를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감원이 접수된 금융민원을 처리하기에 앞서 해당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먼저 조정기회를 주는 것으로 2005년 10월부터 민원처리실적이 우수한 신한은행, 부산은행, 삼성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CJ투자증권, 신한카드 등 8개社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금감원은 이들이 처리한 2232건의 민원 중 276건(12.4%)이 자율조정으로 처리되고 조정 성립률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 7월부터 그 대상을 93개 금융회사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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