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聯, 사고 예방·사업비절감으로 적자 해결해야


보험소비자보호단체가 자동차보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보험료 할인·할증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손해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변경, 사고건수별 보험료할증, 예정이익률 폐지 등 자동차보험료제도 개선안은 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방편이며 명분 또한 없다고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최고할인(40%)적용률 도달기간을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할인·할증제도의 개선이 최고 할인율 적용을 받는 계층의 당해년도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이는 단순수치상의 비교로 실제 사고위험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 손해율은 과거 보험료납입과 사고발생 등 기여도를 감안하면 우량계약자로서 기여한 바가 일반계약자보다 훨씬 더 크므로 오히려 우대하고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건수별 보험료할증은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할증률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자동차보험료의 예정이익률(2%)을 폐지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강제로 가입해야만 하는 자동차보험을 손보사 마음대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차량모델별 보험료차등화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차량모델별 손해율은 단지 차량 모델별로 지급보험금을 수입보험료로 나눈 것으로 이것이 바로 수리성과 손상성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델별 손해율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좀더 연구 보완한 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는 소비자의 반대가 덜한 차량모델별 보험료차등화를 앞세워 보험료인상 효과가 큰 최고 할인기간 연장, 사고건수별 보험료 할증, 예정이익률 폐지를 끼워 넣어 보험료인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손보사의 경영 잘못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적자를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보다 먼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교통환경의 개선, 보험금누수의 근본적인 원인과 시스템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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