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별 보험료 차등 및 할인할증制 손질 필요


보험개발원 공청회 통해 제시
 
 
유독 심각한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이 확정되기 앞서 제도개선 방향의 첫 윤곽이 드러났다.

자동차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보험개발원은 지난 21일 서울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제도개선 방향은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할인·할증제도 개선으로 요약됐다.

이에 따르면 차량모델별로 손해율 실적통계를 이용해 보험요율을 차등화 필요성이 제시됐는데 이는 동일 차종이라도 차량모델별로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손해율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반떼 1.5 오토(ABS 장착)의 손해율이 46.9%로 나타난 반면 엑센트 1.5 (4DR, ABS 미장착 )는 61.2의 손해율을 보였다. 차량모델별로 수리성과 손상성의 차이가 수리비용 차이로 연결돼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 하되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승용차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등에서부터 점차 확대해 가자고 개발원은 제시했다.

할인제도에 대한 손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사고 개월 수 증가에 따른 보험료할인 폭이 실제위험보다 과다해 할인·할증 적용률이 낮아질수록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개발원은 고할인계층의 보험료 부족분을 저할인계층이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7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된다.

개발원은 개선 대안으로 최고 할인율은 일단 그대로 적용하되 적용받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12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무사고로 최고할인율 60%에 도달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경주 홍익대교수는 차량모델별 위험도 차이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화제도를 도입해 부품가격 안정화 등 수리성, 손상성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할인·할증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가입자간 교통사고위험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 및 장기적인 사고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할인적용률 도달기간과 무사고년차별 적용률을 회사별 손해율실적을 반영해 회사별로 차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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