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생보간 업무장벽 완화


지급결제등 부수업무 확대
 
 
금융종합화 추세에 크게 동떨어져 있던 보험산업 내 일대혁신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추진 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 도입 등 일부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은 29일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발원이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시한 방향은 생·손보업무 구분,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요약됐다.

이에 따르면 계약자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보험업의 장벽을 허물고 일반생명보험(사망담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분리하되 연금보험(퇴직연금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건강보험으로 장벽을 완화한 7개의 새로운 인가 단위를 만들어 보험사들이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인가라는 조건 하에서 생보사도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것.

또 인가단위별(현행 세부 보험종목별로 50∼300억원) 최소 자본금 규모를 진입규제 완화 차원에서 100억원으로 단일화했다.

보험사의 종합금융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겸영업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방향은 수익원 확대 및 자산관리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근간으로 했다.

보험사에게 열어줘야 할 업무영역으로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허용 △지급결제업무 허용(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적금 판매 허용(방카슈랑스에 대응하는 은행상품)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 소유 허용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대상 확대(단순 관리업무로 리스크가 크지 않음) △부수업무의 포괄적 영위 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모두 허용) 등이 제시됐다.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는데 현행 제출상품 중 규제 필요성이 적은 상품에 대해서는 개발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상품의 확인 및 검증절차도 선임계리사가 아닌 독립계리사 또는 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으로 하며 금감원은 약관 및 사업방법서만 심사하도록 했다.

보험개발원의 기능 및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산출의 기준 자료가 되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고 보험금 이중 지급 등을 막기 위해 개발원이 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보험 가입자의 정보는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생명보험협회가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정보 등 일부 정보만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29일 가질 예정이었으나 보험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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