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MA·MB 직급 37명에 10억 지급해야


이미 해당 직급은 폐지…한계점 그대로 노출
 
 은행들이 인력 구조조정 또는 후선배치를 위해 도입한 각종 인사정책이 철퇴를 맞고 있다.

이는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은행의 자의적인 인사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후선배치를 목적으로 도입했던 MA, MB 직급을 최근 폐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직위 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은행은 후선으로 배치한 MA, MB 직급 37명에게 임금 체불 명목으로 10억원 정도를 별도 지급해야 한다.

후선으로 배치된 직원 37명이 은행을 상대로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3월 이들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 대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우리은행이 지난 2003년 8월 인사규정을 개정해 1~3급의 관리자급을 기존 직무등급(M1~M5)에서 연봉이 낮은 새로운 등급(MA, MB)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과반수 동의 얻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37명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MA, MB 직급 가운데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37명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평균 2580만원에 이른다.

당초 우리은행은 후선배치 인력들이 고연봉을 받는다는 감독당국의 지적에 따라 MA, MB 직급을 신설했으나 국가인권위와 서울지방노동청의 이같은 결정으로 화를 자초한 꼴이되고 말았다.

앞서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은행권에 만연해 있는 역직위 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금융노조는 또 사용자측을 겨냥해 역직위제도 뿐만 아니라 신종 구조조정 수단으로악용돼 왔던 외환은행의 ‘특수영업팀’과 조흥은행의 ‘신규고객영업팀’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외환은행은 결국 지난 5월 특수영업팀을 해체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퇴직을 거부하고 은행과 소송을 벌이고 별정직 미보임자들도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나 고령자를 현업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도입한 각종 인사정책은 정당한 지지기반이 없어 결국 설 땅을 잃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