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차이로 부실 전가…적격자에 허용해야


포함여부에 따라 금융경쟁력에 지대한 영향
 
 
여신금융업계가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법안 추진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대상에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 은행, 보험, 증권사만 포함시키는 내용의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공유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여신금융업계는 2금융권이 받는 소외감을 다시금 느꼈다.

금융기관간의 형평성도 문제이거니와 행정정보 이용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업계가 추진해왔던 오랜 숙원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여신업계는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은행, 증권, 보험사로 한정할 경우 대상에서 배제된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왔다.

이미 제2금융권이 대형화 추세에 있는 은행에 업무의 상당부분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며 자본시장통합법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는 증권사, 그리고 보험업법의 개편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가 예상되는 보험사 등에 비춰 볼 때 향후 금융기관간 경쟁력은 더욱 차이가 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경쟁력의 우위를 가늠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여신금융업계는 정보공유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소비자금융 거래가 많은 여신금융사에 대한 대규모 민원이 유발될 것이며 △비(非)대면 업무 특성상(할부금융의 경우 고객확인을 서류 및 유선에 의존) 한정된 정보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은행, 증권, 보험을 이용하는 고객과 달리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다수가 신용도가 낮은 고객으로 부실자산의 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며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행정정보 이용은 꼭 필요하다”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결국 행정정보 이용기관의 차별화는 동일 고객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해 금융기관간 부실의 전이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금융기관간의 정보 차이로 부실이 여전사로 전가될 수도 있다는 것.

행정정보 공유에 따른 영향이 이처럼 큰 만큼 여신금융업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이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공유대상에 여신금융사가 포함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정보공유센터의 철저한 적격성 판단 하에 행정정보 이용이 허락되기 때문에 무조건 배제하는 것보다 금융업을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대상을 명시해줄 것을 여전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유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카드사 등 여신금융업계의 건전성이 상당부분 회복돼 제도적 사전규제보다는 각종 규제 완화 등의 사후규제로 감독정책을 바꾸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과도 상당부분 동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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