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자본시장통합범 시행 시점부터


전자공시 체계(Dart)가 금감원에서 거래소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전자공시 체계는 상장법인들의 분기 및 결산 사업보고서 공시 방법이 서류공시에서 전자공시로 바뀌면서 금감원 사이트(Dart)로 일원화 됐다.

하지만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거래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공시 규정에 금감원사이트를 통해 공시하고 그 내용을 거래소사이트에 링크돼 두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를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상장법인의 공시내용을 검색 확인하는 작업은 실질적으로 거래소의 일이고 지금까지 거래소에서 도맡아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공시규정 중 일부가 개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상장법인과 거래소는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공시운영체계가 거래소로 일원화돼 운영하면 금감원을 제쳐두고 거래소가 직접 공시업무를 가져가는 꼴이되기 때문에 감독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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