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피해지역에 직원 및 손해사정평가인을 1주일간 상주시켜 신속한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일반가입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협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은 물론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보험대출금 6개월간 상환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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