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있는 영업’에 관한 규정 제정


 국내 최초로 윤리적 판매기법 적용
 
 
은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그토록 소중한 신뢰를 영업에 접목하는 곳은 드물다.

은행간 치열한 경쟁으로 상품 판매가 영업력을 좌우하고 있는 만큼 신뢰보다는 영업이 우선시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SC제일은행이 생존의 핵심요소로 대표되는 신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뢰를 내부 규정으로 제정한 것은 SC제일은행이 처음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말 말 ‘책임있는 영업’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책임있는 영업’에 대해 SC제일은행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적절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고객이 부적절한 상품구입을 결정할 수 있는 상품 안내책자나 고객을 호도하는 판매촉진용 인쇄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책임있는 영업’이라는 것이다.

SC제일은행의 소매금융총괄본부는 고객응대에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판매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책임있는 영업’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책임있는 영업’의 3대 원칙은 △우리의 고객을 알기(Know Our Customer) △투명성(Transparency) △상품의 적합성(Suitability of Products).

먼저 고객을 알기는 고객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파악해 ‘책임있는 영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좌개설, 상품판매 또는 전문가적인 조언의 제공을 거절하게 된다.

투명성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내재된 특별한 위험을 고객에게 충분하고 명백하게 설명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상품 안내책자나 신청서와 팸플릿 등 관련 광고물에 모든 주요 서비스 및 상품특징이 명백하고 충분히 설명돼 있어야 하며 서비스 요금, 계산방법과 수수료를 정확히 표시한 안내장을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의 적합성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형을 고객의 욕구와 상황과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고객이 상품의 적합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아예 상품을 팔거나 권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객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나 위험감수 정도에 맞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상품의 판매를 거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물론 은행의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고객이 요구하면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받은 후 고객의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책임있는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인지하면 즉각 준법감시부로 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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