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행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가 국민은행에서 발생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60대로 추정되는 남자고객이 현금 교환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창구를 혼란스럽게 한 후 현금을 건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입행원인 창구직원에게 현금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신입행원은 현금을 지불했다고 거듭 밝혔으나 이 고객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객장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대기고객이 있는 상황에서 소란을 피우자 결국 민원 발생을 우려해 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이 고객은 5000원권 수십만원을 2~3회에 걸쳐 1만원권으로 교환한 후 이를 다시 신원으로 교환해 달라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창구 마감 후 CCTV를 확인한 결과 현금을 중복 지급한 사실을 발견, 신입행원과 창구 혼잡을 노린 신종 사기로 파악됐다.

한편 국민은행은 영업점 근무경력이 일천한 신입행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규정하고 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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