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 설립으로 혼란 야기


산별 금융노조의 지부 위상 흔들
 
 
다른 은행과 달리 토종은행을 자처하는 우리은행의 노조위원장은 2명이다.

최근 기업별 노조로 설립인가를 획득한 조상원 위원장과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조 소속의 마호웅 위원장 모두 똑같은 위원장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은행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은 과연 누구일까?

기업별 노조로 설립인가를 획득한 조 위원장의 공식 직함은 우리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반면 산별 노조의 마호웅 위원장의 공식 직함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 지부장이다.

금융산업노조 산하의 각 지부의 대표는 지부장으로 불러야 하지만 대내외적인 위상을 고려해 지부위원장으로 호칭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부는 뺀채 위원장으로 줄여 부르고 있다.

따라서 호칭만으로는 조상원 위원장이 좀 더 대표성을 갖는다.

타이틀뿐 아니라 실제 권한에 있어서도 조 위원장이 마 위원장을 앞선다.

기업별 노조의 조 위원장은 향후 교섭권 등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나 산별노조의 마 위원장의 교섭권은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만 위원장이 갖고 있다.

마 위원장은 산별노조에서 교섭권 등을 위임받아야 한다.

실제 금융계 임단협에서 노조측 대표는 각 지부(은행)의 위원장이 아니라 금융산업노조의 김 위원장이다.

각 지부는 임단협이 타결된 후 금융산업노조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별도의 보충협약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교섭권은 물론 대표권도 금융산업노조의 김 위원장 몫이다.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우리은행 노조와 같은 기업별 노조가 허용되면서 산별 소속의 각 지부는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이같은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금융산업노조 우리은행지부의 조합원은 9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조합원은 모두 4급 이하의 정규직원이다.

이에 반해 기업별 노조로 인가를 획득한 우리은행 노조는 M등급(3급 이상)의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을 조합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아직 조합원 규모가 미미한 우리은행 노조의 가능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 노조에 비정규직원이 대거 합류하고 M등급의 관심이 집중되면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륜과 경험에서 앞선 M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노조 경험을 거친 직원들이 가세할 경우 4급 이하의 동요도 가능하게 된다.

물론 사용자측도 연륜과 경험을 갖춘 이들이 협상 파트너로 나서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산별 금융산업노조의 각 지부의 위상 또는 역할 등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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