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심의 실무委 개최해 최종 결정


수익개념 도입…증원후엔 피드백 실시
 
 
슬림화를 내걸고 시행되는 본부인력 감축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연례행사처럼 치러진다.

본부인력 감축이 되풀이되는 것은 인원 감축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은행의 경우 인력 감축 초기의 긴장 강도가 약해지면 어느새 본부인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어나 있다.

대구은행은 이같은 악순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부부서의 인력 증원시 반드시 효율성 심의를 거치도록 아예 규정을 만들었다.

이른바 본부인력에 대한 ‘증원 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대구은행이 마련한 본부인력 증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수익개념을 도입해 생산성 및 수익성을 향상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대구은행이 수립한 본부인력 증원 원칙은 크게 세가지.

인력 증원은 프로핏 센터 또는 신규 수익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반드시 효율성 심사를 거쳐 증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효율성 심사를 할 때는 손익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대구은행은 특히 인력 증원에 대한 효율성 심사를 위해 ‘인력투자 효율성 심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본부부서의 증원 요청 사유에 대한 적정성과 함께 ROI 기준 정량효과 및 정성효과를 분석하게 되며 충원시 추가 목표 및 지표 부여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2/3 이상이 찬성해야 증원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본부인력 증원 절차는 △부서 요청 △효율성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효율성 심의 △추가목표(지표) 부여 여부 결정 △인원 증원 △피드백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본부부서는 구체적인 요청 사유와 함께 타행의 해당업무 인력운용 사례,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특히 증원 인력에 대한 연간 인력운용 계획을 비롯해 증원 이후의 피드백 시기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게 대구은행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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