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2분기 시행


내년 2/4분기부터 소비자보호업무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금감원이 연간 두 차례 실시하는 민원발생평가를 통해 순위가 발표되는 13개 은행과 30개 보험회사, 6개 카드사 등 49개 금융회사로 금융감독당국이 △경영진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철학 및 리더십 △소비자보호업무 담당 인적자원 및 조직 운영 △상품 및 마케팅 관련 소비자보호 체제 △효율적인 민원관리시스템 등 금융회사들에게 소비자보호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도입, 이행한 금융회사들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원발생평가 결과 최근 3회 연속 상위 30%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직전 평가 때보다 민원발생지수가 5% 이상 감소한 회사는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으로 금융이용자로부터 민원이 줄어들고 금융회사들의 이미지가 개선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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