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직원 소송 제기 … 관심 고조


‘임금 삭감·절차상 문제’ 집중 제기
 
 
도입 4년째를 맞는 임금피크제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A은행의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면>

금융권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정년 연장을 목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존폐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의 대상자들이 A은행의 소송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A은행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소송이 이른바 대표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제도 폐지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미 A은행의 소송 소식을 접한 여타 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은 소송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A은행의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매년 100%씩 3년간 300%를 받을 수 있었으나 임금피크제로 총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A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정년은 1년 연장되지만 총 임금은 210%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 직원들은 예컨대 ‘3년 근로 300% 임금’에서 ‘4년 근로 300% 초과 임금’의 구조를 갖는다면 불이익의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근로기간이 늘어남에도 총 임금이 줄어는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A은행 직원들은 또 도입 절차상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임금피크제의 적법한 시행을 위해선 제도시행 당시 만 54세 이상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요구되며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닌 3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들 과반수의 동의 절차가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이뤄져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A은행의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과 관련 노동청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예상이 현실화되는 경우 금융계의 임금피크제는 임금 현실화 등의 보완 작업이 불가피해 상당한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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