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1년 늘지만 총임금 오히려 줄어


“개별 근로자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인정

  삭감된 임금 지급 청구 … 소송 결과 주목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정년 연장을 명목으로 만 55세에 해당하는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이해가 상반되는 노동조합과의 동의만을 거친 점을 문제 삼았다.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아닌 3급 이상 근로자 중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 노동조합과 형식적인 동의절차만을 거친 것은 불이익을 겪게 되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이어 임금피크제 동의주체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해 근무년한은 늘어나지만 기본 연봉금액이 최소 90% 이상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당시 실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3급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물론 의견 개진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에 동의한 노동조합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을 상대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일체의 대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정년은 1년 연장되지만 총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는 불이익이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면 ‘3년 근로에 300%’의 급여를 받게 되나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4년 근로에 210%’의 급여를 받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근로기간이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여 총액은 줄어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3년 근로 300%’에서 ‘4년 근로 300% 초과’의 방식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면 불이익 논쟁이 없지만 근로기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총 수령 연봉액이 줄어드는 것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대리인인 김동재 공인노무사는 임금피크제가 근무를 1년 연장하면서도 총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불이익의 효과가 특정의 근로자 집단에게만 미칠 경우 동의 주체와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은 ‘근로자 전체 과반수(또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동의’와 ‘불이익이 미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는 2가지 동의방법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는 만큼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협약을 통한 도입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를 기존 노동조합에서 비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구속력이 적용된 여지가 없다는 게 판례 및 행정해석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비노조원에 대한 효력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는 법상 효력이 부인돼야 하며 이에 기초한 임금 삭감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임금전액불원칙’에 반한다며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趙誠俊 기자>
 
 
금융권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지난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임금피크 대상 1차년도인 55세에는 직전 임금의 75%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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