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


경기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3월 7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은 지난해 7월 부산의 인베스트저축은행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좋은저축은행의 수신업무, 대출업무, 환업무 등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의 예금액 중 일부(1인당 500만원까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할 경우 거래인감, 신분증, 예금통장, 가지급금 수령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해당 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금감원은 좋은저축은행에 대해 관리인을 선임, 올 10월 말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시도하고 자체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매각이나 청산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청산이 결정될 경우 예금 고객들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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