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등 사업자권리 대폭 제한


법안전문 확보 … 실무자들 대책마련 부심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민영보험법안 상당 부분이 보험업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리우리당 장복심 의원 주측으로 마련된 민영보험법안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의 계약심사에서부터 상품보장에 이르기까지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대부분이 배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험업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감독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양하고 그 산하에 민간의료보험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의료보험 허가, 진료비 공시, 사업내용 보고 및 공시, 표준보험요율 등을 모두 관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보험의 가입 제한도 금지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성, 연령, 질병, 장해 등의 이유로 가입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도 가입기간 5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료도 1년 단위로 산정하되 가입자별 산정은 금했으며 보장범위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 보장할 수 없고 보험료 대비 75%를 최저한으로 보상토록 지급률 하한선도 뒀다.

이밖에도 의료보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납입보험료의 0.5%를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도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보장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 가운데 3.4%를 뺑소니 등 가해자 불명의 사고로 인한 유자녀 돕기 등의 보상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보험료에 대한 과세율이 높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존 4.4%에서 1%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기금관리는 손해보험협회에서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추가적인 법안내용들이 알려짐에 따라 업계 상품실무자들간의 회의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새로운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계의 발전 및 손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손해보험노동조합도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개선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손보노조는 지난 5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의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확충방안을 먼저 고민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손보노조는 민주노동당과 총연맹차원에서의 대책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중이며 조만간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손보노조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영보험사들의 성장을 오히려 발목 잡는 동 법안을 원천무효화 하는 것이지만 차선책으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키워온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