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할증체계 더욱 세분화돼 조정


손해보험회사들이 사고경력별, 차종별 등으로 자동차보험요율 체계를 더욱 세분화해 변경하고 10월 1일부터 신계약 및 갱신계약에 적용한다.

이번에 보험료 체계를 변경하지 않은 보험사들도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 사이에 조정한다는 계획이므로 10∼11월중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예정인 고객은 미리 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동아화재는 운전자 범위별로 보험료 조정을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운전자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 4.0%,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2.0% 등으로 보험요율이 인상되고 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기본(운전자 한정 없는 경우)은 3.7% 인하된다.

메리츠화재는 사고경력자의 보험료와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보험료를 인상한다.

사고유형에 따라 특별할증이 상향 조정됐는데 △위장사고를 야기한 경우 30%(종전 25%)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30%(25%) △피보험자를 변경해서 사고할증율을 면탈한 경우 30%(종전 25%) △과거 3년간 3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 20%(14%) △과거 3년간 2회 사고를 낸 경우 10%(4%) △대인배상의 상해11급, 상해12급, 상해13급, 상해14급 사고를 낸 경우 2%(1%) △자기신체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탄 경우 2%(1%) △20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 2%(1%) 등의 특별할증률이 적용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료도 차량이 출고된 시기 및 차종별로 조정된다.

2001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으로 소형B, 중형, 대형, 다인승3종, 4종 화물, 3종 승합인 경우 1500원, 2000년 이전에 출고됐거나 소형A, 다인승1종, 다인승2종, 경승합, 경화물에 해당하는 경우 1900원이 오른다.

동부화재는 일부 승용차의 보험료를 조정했다.

승차 정원이 6인승 이하이면서 배기량 2,000cc 초과하는 승용차의 보험료를 내렸으며 승차 정원이 6인승 이하이면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또는 승차 정원이 7∼10인승인 다인승1종, 다인승2종, 다인승3종 승용차의 보험료는 올렸다.

LIG손보는 차종을 세분해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고 자동변속기 할인대상 차종을 확대했다.

오는 16일부터 배기량이 1601∼2000cc급인 승용차를 1601∼1800cc급 및 1801∼2000cc급으로, 배기량이 2001cc 이상 되는 승용차를 2001∼2500cc급 및 2501cc 이상 급으로 구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또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4종 화물자동차와 3종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3.3% 할인해준다.

이밖에 교보자동차보험, 현대해상 등 1∼3개 곳은 타사의 상황을 관망하고 빠르면 11월께 요율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요율 조정은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대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동부화재, LIG손보 등 대형사는 무사고 5년 이상 가입 건(전체 가입물건의 약 65% 해당)에 대한 요율 상향조정을, 중소형사는 가입 1∼2년 된 신규물건에 대한 요율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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