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유용 … 관련법제 보완해야


보험개발원 ‘지주회사 도입 및 활용 방안’ 발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의 하나로 보험지주회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를 위한 관련법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이라는 자료를 통해 전세계 주요 금융그룹들은 겸업화·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유용한 수단으로 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제도의 활용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국내외 보험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관련 법제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제2금융권 기업들의 지주회사로의 이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금융업종간 특성의 차이 및 그에 부합하는 탄력적 규제를 위해 효율적이며 선진화된 법체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보험회사들의 건전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하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들이 기존 회사의 지배구조가 유지되면서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립요건, 행위제한 등에 있어 은행지주회사와 차이를 둬 규제하는 등의 규제정책 측면의 손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진입제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시장메카니즘에 위양하는 것이 타당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최소한의 정의조항만 남겨두도록 개선해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보험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업무 다각화 용이 △금융 계열사간 정보공유 허용 △대형화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향후 연결납세제도 활용 및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이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의 안철경 연구위원은 “보험지주회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들이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제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제도적인 보완의 원칙은 법제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부응해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제 확보가 보조를 맞춰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양한 금융기관에 대한 선택기회의 제공 확대라는 점에서 보험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설립 유인의 제공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