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일부 시큰둥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내 놓은 개선방안에 대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 사고 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 제한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기본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이용 차주들은 추가 특약(대리운전 위험담보 상품)을 가입해야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누구나 운전가능 한 특약에 가입한 계약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금감원의 이러한 방향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방침에 대해 보험업계 모두가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운전을 요청하면서 그에 따른 요금을 대리운전자에게 다 지불하는데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까지 책임지기 위해 별도의 특약보험까지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현장출동 서비스 특약보험료 몇 백 원 올리는 데에도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대리운전을 위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대해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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