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9일 애인 역할을 대행해줄 사람을 연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부유층 남성과 젊은 여성들간의 성매매를 알선한 ING생명의 직원 노모(43) 씨를 구속 기소했다’했다는 언론 기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ING생명은 언론기사에 언급된 노모 씨의 진위에 대해 확인, 조사한 결과 노모 씨는 신입 FC 선발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검찰 조사중인 점이 판명돼 탈락됐다고 해명했다.

즉 노모 씨가 ING생명의 FC로 활동하거나 재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철저한 과정을 통해 FC를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 과정 이후에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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