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는 11월 9일 2시 최종판결


약 1년 이상을 끌고 있는 티맥스소프트(대표 김병국)와 큐로컴(대표 김동준)의 ‘컴퓨터프로그램복제 등 금지’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3부는 지난 10월 19일을 마지막으로 1심 공판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9일 최종 판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재판은 지난 9월 14일 재판과 같이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큐로컴 손해배상과 관련 원고측의 40억원대 규모를 인정하느냐 여부를 묻는 질문과 큐로컴의 한신정, SK텔레콤 계약 각각 20억씩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이에 티맥스측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프로뱅크’를 공급한 곳은 신한은행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티맥스측은 이에 반발, 한신정, SK텔레콤은 ‘프로뱅크’가 아닌 ‘프로프레임’을 공급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게 밝혔다.

이어진 재판에서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순수 라이센스 청구인지, 용역비가 첨가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큐로컴측의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이어 티맥스소프트는 재판부에 △DBIO 모듈생성 툴에 대한 추가 감정 △93년 한국씨티은행 소스코드와 신종합온라인시스템 소스코드 비교 △추가 증인 채택 3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BIO 모듈 생성에 대한 추가 감정은 프로그램심의위원회 감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가증인 채택과 관련, 재판부는 증인의 신뢰수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유보’ 정도 수준의 해석을 내렸다고 티맥스측은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신한은행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코어뱅킹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져 2005년 8월 22일 큐로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컴퓨터프로그램복제 등 금지’ 소송을 내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재판부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감정절차, 큐로컴 및 티맥스소프트의 증인심문, 논란이 된 한국씨티은행 소스코드 비교 분석 등 과정을 거쳐왔다.

오는 11월 재판에서 큐로컴측이 승소할 경우 농협중앙회 재발주 등 충격파가 예상되고, 티맥스가 승소할 경우 영업방해에 대한 티맥스측의 강력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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