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많은 부자들의 고민은 세금이다.

부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증여세 등 과세에 대해 주로 고민한다.

우리은행 프라이빗뱅킹(PB)사업단 세무팀은 ‘부자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보고서를 통해 금융 부자들에게 과세에 대한 절세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현금부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

고액소득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때문에 걱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현금자산의 노출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다.

PB들은 상장주식이나 채권 매매차익의 소득세 비과세를 활용, 이자수입시기의 분산, 현금증여 및 가수금 활용, 분리과세 및 비과세 상품 활용 등을 제안한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권의 비과세 상품인 10년 이상의 장기 보험상품은 10억원을 맡긴 후 10년 뒤에 15억원을 찾아도 차익 5억원에 대해선 세금을 물지 않는다.

주식도 액면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1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보유자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변수

부동산이 많은 자산가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 양도세 중과규정 때문에 고민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방법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됐고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 나대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 변경됐다.

PB들은 다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및 연도별 양도세 세부담을 비교해 처분 및 보유 선택을 권한다.

부동산 투자수익이 큰 경우 보유세에 관계없이 계속 보유를 권하지만 처분할 경우 비과세 및 공제감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 및 중과제외 규정에 해당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 양도시 전략 예시는 다음과 같다.

주택 용도 변경→주택 크기 조절→거래순서 설계→거래시기 선택→주택 수 분산

종합부동산세의 변수로 부동산 보유자들은 세대분리, 증여, 양도 및 사업용 부동산 활용이 요구된다.

특히 처분할 것이냐 보유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으로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상속설계의 방향과 상속증여세 절세 테크닉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것도 세금 때문에 걱정이다.

사망 전에 증여했을 경우 국세청에 증여세를 부담하고 자녀들은 유산에 의해 사치, 나태에 빠지기 쉽다.

사망 후에 상속했을 경우 자녀들은 상속인 사이 재산분쟁으로 이어지며 상속세를 부담지게 된다.

PB들은 상속설계를 통해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고 자녀들간의 재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자녀의 인생을 완성하길 권한다.

상속설계의 핵심은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사전 증여하며 불안요소 해소 장치로는 조건부 증여가 있다.

조건부 증여는 증여계약시 효도, 성실 등 수증자의 이행의무를 부여해 위반 시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이다.

또 자녀에게 소유권만 주고 사용, 처분, 수익에 대한 권리권은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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