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불공정거래로 제소 방침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타는 손보사들이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치 않아 제기된 누락보험금청구 민원신청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소연은 손보사들의 부당한 손해사정 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교통사고피해자가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누락보험금이 50여만건(9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보소연에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누락보험금 찾기 운동을 전개해 총 16만여건에 150억여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소연에 접수된 민원은 총 1026건에 달했다.

보소연 조연행 사무국장은 “대한화재, 신동아화재, 교보자동차 그리고 택시, 버스공제회는 소멸시효 경과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누락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제일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는 이중 26%에 해당하는 183건에 대해서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누락시킨 보험금은 대물보험금 중 대차료, 대체비용, 시세하락 손해가 주를 이뤘고 1∼2만원에서 80∼90만원까지 그 금액도 매우 다양했다.

보소연은 수차례 소멸시효 경과건에 대해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보험사를 금감위 및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오한나 팀장은 “보험사가 고의 또는 실수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 법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보다 책임있고 양심적인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법만을 앞세우는 것은 후안무치의 절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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