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연구용역 발주 추진


관련 유관기관에 건의도 계획
 
 
현행 예금보험료 체계의 문제점 제기와 이에 대한 개선 촉구가 몇달후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금융권간 형평성에 근거한 보험요율 조정은 물론 기금 적립 방식, 보상한도 수준 등의 예금보험제도를 변화된 금융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때 예금보험요율 개편 방안이 잠깐 논의됐을 뿐 이후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파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예금보험료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보험업계에서 감지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예금보험료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확정했다.

이같은 계획아래 손보협회는 현재 몇 개의 의뢰대상업체를 놓고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빠르면 11월 안에 위탁업체 선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며 현재 학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손해보험업계는 관련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재정경제부, 국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예금보험료체계 개선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결과는 발주 후 2∼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용역 발주는 당초 연구용역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양 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비용 등 조건이 안 맞아 각각 진행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연구용역 주제가 공통이고 그 결과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 결국 공동발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실증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과물 도출로 빠른 시일 내 예금보험료 체계가 개편되길 기대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등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형성돼 있다.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사에 적용되는 현행 예금보험요율(은행보다 3배 높은 0.3%)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금의 적립방식도 일정금액까지는 사전적립(목표기금)하고 보험사 파산 등으로 기금이 목표수준에 미달하면 사후 갹출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며 해약환급금의 보상한도가 200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 돼 있기 때문에 보상한도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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