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프로뱅크 개작, 프로프레임 별개 제품”


티맥스, 업무영역에 속하는 프로뱅크 판매중단
 
 
1년 이상을 끌어오던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프로뱅크 판매금지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재판 후반기 쟁점으로 부상하던 프로프레임은 재판부가 티맥스소프트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지난 9일 있었던 두 회사간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등 금지(2005가합75656)’ 소송에서 프로뱅크는 개작된 제품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프로프레임’은 큐로컴의 ‘뱅스’와 다른 별개의 소프트웨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큐로컴이 한국신용평가와 SK텔레콤 사업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도 기각했다.

한국신용평가와 SK텔레콤은 지난해와 올해 티맥스소프트 ‘프로프레임’을 도입, 신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중이다.
 
 
◆티맥스, 토종 자존심 구겨

일단 이번 재판으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 국내 영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판부의 ‘개작’ 판결로 ‘토종 브랜드, 국산 소프트웨어’를 내세우던 티맥스소프트의 자존심은 적지않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큐로컴이 항소를 통해 프로프레임 역시 ‘뱅스’를 개작한 제품이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나서고 있어 이 재판 여부에 따라 내년 티맥스소프트 고객이 줄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재판부가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신한지주 외에 프로뱅크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프로프레임은 자체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큐로컴 항소에도 승소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외 IT업계의 따가운 시선은 ‘국산’을 앞세우던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재판부, 논리상 오류 있다(?)

이번 판시와 관련 큐로컴 관계자는 “프로뱅크에서 프로프레임이 나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의 재감정을 거쳐서라도 프로프레임이 뱅스를 복제 또는 개작한 제품이라는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밝혔다.

큐로컴은 특히 이번 판결로 프로프레임의 국내 영업에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가 ‘프로프레임’이 옛 한미은행 신종합시스템의 개작물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는 점을 큐로컴은 주목했다.

즉 이번 소송의 객체가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이 아니라 ‘프로뱅크’였기 때문에 프심위 감정물 자체가 프로뱅크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큐로컴은 한신평, SK텔레콤 등 프로프레임을 사용중인 업체를 상대로 자사 뱅스 제품과 유사성 검증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프로프레임의 범위와 관련 이번 재판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티맥스측의 준비서면에 따르면 ‘프로뱅크는 넓은 의미에서는 프로프레임과 좁은 의미의 프로뱅크를 포함해 지칭하고 있다’ 고 돼 있다.

티맥스소프트 스스로 준비서면에서 두 제품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나선데 반해 재판부가 ‘별개제품’이라고 판결한 것은 논리상 오류라는게 법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업무영역 개발 쟁점 부상

앞서 설명한 대로 이번 재판으로 티맥스소프트는 ‘업무영역’에 속하는 ‘프로뱅크’의 판매는 사실상 중단됐다.

당장 프로뱅크를 탑재, 성능테스트(BMT)를 실시했던 농협중앙회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 새마을금고연합회 ‘차세대전산망 구축 사업’에서 티맥스소프트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큐로컴은 프레임워크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뱅스와 유사한 코어뱅킹 업무영역이 개발되면 농협 개발과정이나 새마을금고연합회 제안과정 또는 BMT 모두 지재권 침해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1심 판결은 그동안 두 회사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추가 소송의 논란만 남겼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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