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프레임’ 개작여부에 집중


큐로컴(대표 김동준)은 지난 9일 나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의 판결에 대해 공식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티맥스의 ‘프로뱅크’ 개발경위나 소스코드에 코볼 소스코드가 포함된 사실, 티맥스의 뱅킹시스템 구축 경험 부재, ‘프로뱅크’와 ‘뱅스’가 서로 다른 개발환경에서 작성됐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프로뱅크’가 ‘뱅스’를 단순히 변환한 개작물이라고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큐로컴은 재판부가 ‘프로프레임’에 관해 복제나 개작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뱅스’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항소를 통해 ‘프로프레임’ 역시 ‘뱅스’의 복제물 또는 개작물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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