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대출전문상담사등록制 실시


생명보험, 손해보험 양 협회는 보험업계의 건전한 대출영업 풍토 조성을 위한 대출전문상담사등록제도를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시장 과열로 인한 허위·과장광고, 대출중개를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 강요 및 불법 수수료 수령 등 대출중개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회사 대출모집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안내장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출모집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보험회사 대출전문상담사는 보험회사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양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등록지침, 금융사고 예방방법 등에 대해 수시로 교육할 방침이다.

양 보험협회는 등록된 대출전문상담사에게 등록증을 발행, 고객에게 제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대출전문상담사의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생보협회는 “협회도 필요시 대출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법규 및 민원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출전문상담사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출전문상담사는 전단지나 안내장을 사용하기 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과장광고 등 무분별한 대출중개 행위, 고객정보의 유출이나 부정사용, 대출업무의 제3자 위탁이나 하부조직을 두는 행위, 대출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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