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저축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휴면예금조회서비스’를 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 확인절차(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후 가능하며 휴면예금 보유여부는 물론 금액, 거래저축은행 등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휴면예금은 해당 저축은행에 지급절차 등을 문의한 후 신분증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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