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월 담합으로 판결


손보업계 시정명령 개선키로
 
 
손해보험업계가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대법원마저 손보사들의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를 명백한 담합행위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 및 10개 손보사들은 앞서 납부한 과징금 27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이 손해보험사가 유료로 전환해 제공하고 있는 긴급출동서비스를 담합행위로 확정, 최종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0년 초 긴급출동서비스 항목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면서 유료화 시킨 것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 명목으로 과징금을 받은 손보사는 2004년 말 서울고등법원에 낸 ‘유료화 담합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 패소한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번 대법원 결정도 결국은 지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맥락을 같이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원고(보험사)패소판결에 대해 “비록 긴급출동서비스가 보험약관 등에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지라도 보험사가 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봐야한다”며 “결국 서비스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돼 97%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들이 서비스를 폐지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여 조만간 ‘시정명령 개선’에 관한 공고를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까지 긴급출동 부가서비스 20~30개를 제공했다.

이 당시 ‘부가서비스가 너무 많다’는 감독당국의 권고(행정지도)에 따라 손보업계는 지난 98년 사장단회의를 통해 그동안 무료로 해오던 오일보충, 전조등 교환 등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2000년 1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긴급견인 등의 서비스도 폐지, 유료화했다.
 
현재 손보사의 주요 긴급출동서비스는 △무료 차량견인 △타이어 교체 △장금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 비상급유 등 5가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